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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5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1. 25.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80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을 E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여의 교 오거리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37 세 )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 자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중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청파로 74 앞길에서부터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80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확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도주차량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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