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59 샛강 역 2번 출구 옆 도로를 원 효 대교 방면에서 여의 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맑은 정신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였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3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 자인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 대방로 359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