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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8 2017가합10088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주식 보유 과정 (1) 원고는 2011. 8. 26.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2011. 8. 26.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통 주식 23,5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주당 양도가액 2,383원으로 하여 56,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통 주식 4,7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주당 양도가액 2,383원으로 하여 11,2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통 주식 17,625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주당 양도가액 2,383원으로 하여 42,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I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통 주식 17,625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주당 양도가액 2,383원으로 하여 42,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유상 증자 이 사건 회사는 2014. 7. 24. 토공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면서 자본금을705,000,000원에서 100,000,000원 증액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805,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발행주식 총수도 70,500주에서 80,500주로 증가되었다.

다. 현재 주식 보유 등 현황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 총 80,500주 중 32,200주를 소유함으로써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20,125주를 소유함으로써 각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이하 별지 기재 목록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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