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주식 보유 과정 (1) 원고는 2011. 8. 26.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2011. 8. 26.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통 주식 23,5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주당 양도가액 2,383원으로 하여 56,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통 주식 4,7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주당 양도가액 2,383원으로 하여 11,2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통 주식 17,625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주당 양도가액 2,383원으로 하여 42,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I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통 주식 17,625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주당 양도가액 2,383원으로 하여 42,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유상 증자 이 사건 회사는 2014. 7. 24. 토공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면서 자본금을705,000,000원에서 100,000,000원 증액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805,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발행주식 총수도 70,500주에서 80,500주로 증가되었다.
다. 현재 주식 보유 등 현황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 총 80,500주 중 32,200주를 소유함으로써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20,125주를 소유함으로써 각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이하 별지 기재 목록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