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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567097
주식양도무효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9. 10. 21. 자 주식 양도 계약 및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2019. 10. 21. 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은 운수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D는 2019. 3. 31.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가 20,000주인데, 그 중 원고는 9,000 주 (45% )를, 피고 B, C은 각 5,500 주 (27.5% )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E는 2019. 10. 21. 경 원고의 인감도 장을 몰래 가져와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가 보유한 피고 D 주식 중 6,500 주를 97,5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 C에게 원고가 보유한 피고 D 주식 중 2,500 주를 37,5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두 개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계약’ 이라 하고, 위와 같이 양도된 주식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주식’ 이라 한다). 라.

E는 2019. 10. 23. 경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계약을 신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피고 B, C 앞으로 명의 개서 절차가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계약은 모두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 자인 원고 명의로의 명의 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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