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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115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0:30경 수영구 B건물 1307호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러 피해자와 차를 마신 후 피해자의 집을 나서던 중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한번 포옹해 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볍게 포옹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은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법 제306조,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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