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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0 2017고정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Who 시리즈 100권 (3 박스 )를 판매한다’ 는 취지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380,000 원을 송금하면 Who 시리즈 100권 전집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X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전에 책을 주문한 다른 고객에게 보낼 책을 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X로부터 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전집 3 박스 중 1 박스 (30 권) 만 마련할 수 있었고 약속대로 전집 3 박스 (100 권 )를 모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같은 날 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180,776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사건인 계서( 피의 자인 도서), 내사보고( 계좌 개설 지점 확인 및 사건이 송) 및 수사보고 (Y 및 Z 총판 전화 진술, AA 총판 전화 진술, 피해자 AB 사전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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