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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 명의로 책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유아용 전집을 보내 주면 할부로 책 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웅진씽크빅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구름버스 등 총 4,595,000원 상당의 유아용 전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남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모 E의 주거지에서 유아용 책 전집 판매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책을 보내주면 거래하는 아저씨한테 팔아서 판매대금을 교부하겠다고 말하고 웅진씽크빅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손바닥별 2셋트 등 3,533,000원 상당의 유아용 책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책을 인터넷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자에게 송부한 책 리스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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