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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366』 피고인은 2020. 8. 3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T에게 ‘ 유아 전집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유아 전집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유아 전집 대금을 받더라도 위 유아 전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유아 전집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755』 피고인은 2020. 6. 16. NU를 자칭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AE 카페 L를 통하여 피해자 NY에게 잔디 깎이 기 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73,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 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T, NV, NW, N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2021 고단 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Y, NZ, OA, OB, OC, OD, OE, HY, M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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