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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합162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 건물 307호에서 (주)G라는 상호로 현수막, 벽보 등 광고물부착 대행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강남구청 H 소속의 공무원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B에게 피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한 단속 무마, 과태료 감면을 청탁하며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공무원 3명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인 위 (주)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회사 운영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2013. 2.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광고물 부착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121,977,068원을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8,187,218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2. 2. 28.까지 강남구청 H에서 근무하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광고대행업자인 A으로부터 그가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한 단속 무마, 과태료 감면 등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10. 28.경 강남구청 인근 길에서 현금 100만 원을, 2012. 2. 7.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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