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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23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B에 공급가액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원으로, C에 공급가액 270,000,000원, 부가가치세 27,000,000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남세무서의 고발서

1. D고발관련보충의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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