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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0.07.16 2020가단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0차전17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유, 무선통신업체로서 아래 사고 장소에 설치된 케이블을 설치,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11. 19.경 농기구가 적재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농기구가 위 도로 상공에 설치된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케이블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위 케이블을 받치고 있던 전신주가 넘어져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현장의 케이블에는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m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전신주 등 수리비 6,519,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2020. 1. 14.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관리하는 위 케이블은 지상에서 적어도 4.5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 케이블이 그보다 낮게 설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피고가 관리하는 케이블은 지상에서 4.5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였으며, 오히려 원고 차량이 적재 기준 4m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높게 농기구를 적재하였고, 또 원고 차량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함이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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