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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2 2016가단2051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발생 장소의 전주 및 통신선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1. 13. 14:5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부근 도로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라고만 한다)에 차량 윗부분이 걸렸고, 이에 전주가 전도되면서 원고 차량 및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전주에 부딪혀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위 전주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자인 원고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의하면, 통신선은 지상에서 4.5m 높이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선들이 늘어지면서 위 기준보다 낮아져 높이가 3.89m에 불과한 원고 차량 윗부분에 걸리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통신선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차량의 운행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주는 보도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지상에서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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