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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나55779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5577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소7183442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트레일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유, 무선통신업체로서 아래 사고 장소에 설치된 케이블을 설치,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6. 26. 06:30경 건설기계가 적재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도로를 대진대학교 방면에서 장승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롯데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설기계가 위 주차장 진입로 상공에 설치된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케이블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위 케이블은 물론 그와 인접한 제3자 소유의 간판이 함께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7. 8. 28. 위 간판의 수리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관리하는 위 케이블은 지상에서 적어도 4.5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케이블을 그보다 낮게 설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위 손해를 보상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수준」(이하 '이 사건 기술수준'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노면 또는 지표상으로부터 3.5m 이상의 높이만 충족하면 되는 곳이고, 위 케이블은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 오히려 원고 차량이 적재 기준 4m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높게 건설장비를 적재하였고, 또 원고 차량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함이 없이 빠른 속도로 우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3)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피고의 위 케이블 파손으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복구비 1,395,700원 중 원고 차량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도에서 마트 주차장에 들어가는 통로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라고 봄이 상당하고(가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마트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대형트럭이나 마트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이 사건 기술수준 제1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위 케이블은 지표상으로부터 4.5m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높이는 적재물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면에서 4.3m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차량이 위 케이블에 걸린 것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위 케이블이 이 사건 기준이 정한 최소기준인 4.5m 높이에 미치지 못하게 설치되었거나 유지, 관리의 소홀로 인해 4.5m에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는 영조물인 위 케이블선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감속한 사실이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적재물의 높이를 고려하면 높이가 약 4.3m이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다목(높이 :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이 규정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지상의 구조물이 있는 구간을 통과할 때에는 일시 정지 후 원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하겠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를 살펴보건대,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로 훼손된 간판의 규모, 수리 내역 및 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간판 수리비로 지급한 5,000,000원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상계 후의 피고의 책임비율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3,000,000원(= 5,000,000원 × 60%)이 된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소유의 위 케이블이 훼손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복구비를 원고의 구상금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위 케이블이 훼손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훼손된 위 케이블의 복구비는 1,395,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복구비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558,280원(= 1,395,700원 X 40%)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 후의 손해배상금 2,441,720원(= 3,000,000원 - 558,28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8.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주현

판사 남준우

판사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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