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5577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소7183442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트레일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유, 무선통신업체로서 아래 사고 장소에 설치된 케이블을 설치,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6. 26. 06:30경 건설기계가 적재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도로를 대진대학교 방면에서 장승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롯데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설기계가 위 주차장 진입로 상공에 설치된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케이블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위 케이블은 물론 그와 인접한 제3자 소유의 간판이 함께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7. 8. 28. 위 간판의 수리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관리하는 위 케이블은 지상에서 적어도 4.5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케이블을 그보다 낮게 설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위 손해를 보상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수준」(이하 '이 사건 기술수준'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노면 또는 지표상으로부터 3.5m 이상의 높이만 충족하면 되는 곳이고, 위 케이블은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 오히려 원고 차량이 적재 기준 4m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높게 건설장비를 적재하였고, 또 원고 차량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함이 없이 빠른 속도로 우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3)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피고의 위 케이블 파손으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복구비 1,395,700원 중 원고 차량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도에서 마트 주차장에 들어가는 통로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라고 봄이 상당하고(가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마트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대형트럭이나 마트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이 사건 기술수준 제1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위 케이블은 지표상으로부터 4.5m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높이는 적재물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면에서 4.3m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차량이 위 케이블에 걸린 것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위 케이블이 이 사건 기준이 정한 최소기준인 4.5m 높이에 미치지 못하게 설치되었거나 유지, 관리의 소홀로 인해 4.5m에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는 영조물인 위 케이블선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감속한 사실이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적재물의 높이를 고려하면 높이가 약 4.3m이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다목(높이 :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이 규정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지상의 구조물이 있는 구간을 통과할 때에는 일시 정지 후 원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하겠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를 살펴보건대,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로 훼손된 간판의 규모, 수리 내역 및 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간판 수리비로 지급한 5,000,000원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상계 후의 피고의 책임비율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3,000,000원(= 5,000,000원 × 60%)이 된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소유의 위 케이블이 훼손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복구비를 원고의 구상금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위 케이블이 훼손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훼손된 위 케이블의 복구비는 1,395,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복구비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558,280원(= 1,395,700원 X 40%)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 후의 손해배상금 2,441,720원(= 3,000,000원 - 558,28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8.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주현
판사 남준우
판사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