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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862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원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발견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측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①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였고, ②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저속 주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차량은 2017. 5. 19. 9:55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휴게소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1차로를 주행중이었다.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 전방의 공사로 인해 이 사건 도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 후방에서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와 원고 차량 좌측 후면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2017. 10. 10. 이 사건 도로 시설물 수리비 등으로 1,0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사진,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완전히 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②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시야에 원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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