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제동에 있는 동광장네거리 교차로를 대전역네거리 쪽에서 동광장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출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C 쪽으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직,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관절 내과골절 및 술후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