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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1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8: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중로 155 중산 사거리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하늘도시 쪽에서 금산 IC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C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의 승객인 F(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과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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