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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1 2018고정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D, 증거사진, 진단서, 각 사실조회회신(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지점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총주기가 120초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양방향 직진 신호가 110초(녹색 1분 47초, 황색 3초)동안 켜지고, 이어서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LPG충전소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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