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0 2015고단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환쪽에서 직산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오르막 형태의 도로상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에 서있던 피해자 F(69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운동능력상실로 불구 상태가 고착된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