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31. 18:4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25세)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욕실용품 수납 바구니 위에 자동차 열쇠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23:2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위 D의 조카인 피해자 G(여, 31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수납장에 제1항과 같은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몰래카메라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과 실질적인 처조카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집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행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 상당 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