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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31. 18:4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25세)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욕실용품 수납 바구니 위에 자동차 열쇠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23:2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위 D의 조카인 피해자 G(여, 31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수납장에 제1항과 같은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몰래카메라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과 실질적인 처조카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집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행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 상당 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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