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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74 판결
[상표무효][공1985.9.15.(760),1183]
판시사항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46조 제1호 에 의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되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은 이른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지정상품이 서로 동종임을 요할 것 없이 모두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제일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용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는 상품구분 제13류 “세탁비누, 샘푸우, 물비누, 공업용비누, 화장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0.4.15 출원, 1981.6.16 등록된 것으로서 한글로 “백설표”라고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데 “백설표”라는 호칭은 " *" 모양의 도형과 아울러 본건 상표의 등록 이전부터 식품 등의 상품에 있어서 심판청구인회사의 이름과 함께 일체적으로 선전되어 와서 위 도형은 곧 백설표 또는 심판청구인회사의 제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본건 상표는 수요자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 제46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법 제46조 제1호 에 의하여 등록무효사유가 되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은 이른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지정상품이 서로 동종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 이다( 당원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 1980.4.22 선고 80후17 판결 등 참조) 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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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