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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고단48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축조작업에 대해 피해자 D 등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석축 쌓기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중량물의 종류형태 취급방법과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축 작업을 진행하는 책임자는 석축이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석축 고정 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0. 26. 10:54 경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부정형 석축용 돌쌓기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석축용 돌이 불시에 넘어질 위험이 있어 흙과 고임돌 등으로 충분히 뒤채 움을 하여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석축 작업을 위한 축조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석축이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포크 레인으로 석축용 돌 (1.1m ×2m ×0.35m, 약 2ton) 을 내려놓고 와이어를 푸는 순간 위 석축 용 돌이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와 흉부의 압착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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