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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49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D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 남, 62세) 은 위 B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1. 15. 17:18 경 위 B 공장 앞마당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폐 변압기 철판 외 함의 각 면을 산소절단기로 절단 분해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철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절단된 철판( 가로 3.11m, 세로 2.29m, 폭 1.5cm , 무게 840kg ) 이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1 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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