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고단8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용 탈수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2. 18. 설립되어 안성시 C에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량 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은 안전 보건업무 총괄 자로서 소속 근로 자가 앵글 보양작업을 할 경우 작업을 하기 전 슬링 벨트를 천장 크레인에 걸어 고정을 시 켜 워크 웨이( 가로 550cm, 세로 300cm, 무게 약 1.179kg 상당) 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거나 기타 안전조치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08:53 경 위 공장에서, 필터 프레스 워크 웨이가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60 세) 와 E이 용적 작업 및 자 키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워크 웨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피해 자가 워크 웨이 상판 아래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 의증( 외상성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 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