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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1:49 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부터 남양주시 경강로 11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0:45 경 인천 중구 영종도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106.5km 지점( 판교방향 )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2016 고단 18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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