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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4 2015고단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6. 21:10경 삼척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5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했다.

그 무렵 피고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주점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며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됐으니까 그냥 들어가”, “빨리 들어가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친 뒤, 계속해서 주점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소주병을 드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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