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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01 2019고단3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4. 01:15경 안동시 C빌딩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30세)이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하다

서로 싸워 부상을 입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과 구체적 태양, 범행 수단, 각 피해 정도 등과 한편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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