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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3294
폭행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31. 06:55경 영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A(19세)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1회 내리쳤으며, 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다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31. 06:57경 영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22세)으로부터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식당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가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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