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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가합72842
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2. 8. 실시한 제6대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시군별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피고는 이사장 선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이사장 선거 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나. 선거규정 중 선거운동 및 당선인 결정 등과 관련된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선거운동)

2. 선거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4. 서면 또는 유인물, 광고물 등에 의한 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이전에는 할 수 없다.

5.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등록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제21조(당선인의 결정, 통지)

1. 이사장 당선은 투표결과 다득표자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들의 득표수 및 당선자를 선포하고 당선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5. 당선 이후라도 제6조 및 제10조에 위배해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다. 피고 5대 이사장인 원고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3. 제6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및 D가 이사장 후보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8. 10:45 제6대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은 같은 날 09:30경부터 10:40경까지 위 총회장 건물 1층 출입구 바깥에서 대의원들에게 참가인의 선거공약 등이 기재된 유인물(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 약 120부를 배부하였다.

마. 이 사건 선거에서 참가인이 62표, 원고가 61표, D가 24표의 각 유효표를 획득하였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5. 12. 8. 위 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의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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