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교도관 G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가사 교도관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보호장비 착용과 강제력 행사의 남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하였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 그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교도관은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게 보호 장구를 착용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교위 G에게 저항하며 G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교도관의 교도소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용 팀 사무실( 관 구실) 로 이동한 후에도 ‘ 내가 내 입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 는 취지로 반복하여 말하며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② 관 구실로 들어온 교도관 R이 ‘ 자꾸 흥분해서 그러면 보호장비 착용할 수밖에 없다’ 고 하자, 피고인은 ‘ 씨 팔,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