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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노159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D에게 한 명예훼손, G에게 한 모욕과 관련하여,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D에게 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 피해자가 E 등 자주 나온 것도 모두 다 내가 준 돈으로 로비해서 출연한 것입니다

’ 는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9( 이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행위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만으로 표시한다) 기 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도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 이라고 볼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H에게 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어 죄가 성립한다.

나) 순 번 3, 4 기 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어 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D에게 한 명예훼손, G에게 한 모욕의 공연성 인정 여부 1) 명예 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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