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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76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와 가벼운 언쟁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교도관 E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리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E의 멱살을 잡아 버틴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E가 먼저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E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심이 그 신빙성을 인정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교도관 G,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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