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22:35경 광주 북구 동림동 1156-1 동운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라는 질문을 수차례 들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동림동 동운지구대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하던 경찰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주차되어 있던 E 산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에 따른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