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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6. 20:37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서방사거리 도로를 동신고등학교 쪽에서 백림의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좌측 앞 휀다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경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254,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신호 위반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던 점, 그럼에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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