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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02. 03. 선고 93구564 판결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 적법 여부[국승]
제목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 적법 여부

요지

실지조사방식이 불가능하여 추계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한 이상 그 중 일부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총수입에 소득표준율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및 관련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28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0,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7, 을제7,8호증, 을제9호증의 1,2,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2, 을제12호증의 1 내지 11,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철신의 증언 일부(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일부(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박철신의 증언 일부(앞서 믿는 부분 제외)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일부(앞서 믿는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불란서국 파리시에 본점을 두고 (1)액화가스, 액화공기 및 산소제품을 공업적으로 냉각 및 생산하거나 사용 및 판매하는 일, (2)액화가스를 공업적으로 냉각 및 생산 또는 사용하는 일, 산소, 질소, 헬륨 및 수소등의 가스를 생산 및 액화하는 일, 동력, 해양, 건강, 농업 및 오염분야를 포함하여 물리학적, 열역학적, 화학적, 열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모든 분야에서 그 상태나 원료에 상관없이 그 가스들을 순수한 형태, 혼합상태 및 합성상태로 이용하는 일, (3)위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제품, 그 부산물 및 그 이용과 적용을 위한 기계 또는 장치를 구매,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일 및 산화물 또는 질화물을 포함하며, 순수혼합 또는 합성 산소, 질소 및 수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모든 제품, 금속 또는 알로이를 구매,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일, (4)보다 일반적으로 전술한 목적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공업, 상업, 동산 및 부동산취급업무 및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일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컨소시움(consortium)을 형성하여 1984. 6. 30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포철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철소 제1단계 건설공사의 일부인 산소공장건설에 관한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상의 공급자인 컨소시움이 제공하기로 한 급부의 주요내용은 원고의 경우 (1)공장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의 제공, (2)공장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일부의 제조 및 인도, (3)건설공사현장에서의 엔지니어링 및 감독용역의 제공, (4)공장의 건설, 유지 및 가동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면・서류 및 교범의 제공, (5)포철 기술요원에 대한 훈련용역의 제공이고, 그 대가로 포철은 원고에게 미화 1,381,000달러, 프랑스화 40,300,000프랑 및 독일화 29,360,000마르크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 대가내역은 위 (2), (3), (5)부문으로 구분하였고 그 외 (1), (4)부문의 제공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콘소시움의 구성원인 ○○산업은 포철에게 국산기자재를 제작, 공급하고 그 대가로 포철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1987. 3. 15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4조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군 ○○면 ○○리 ○○번지을 납세지로 하고, 사업개시일(사업장 설치착수 연월일)을 1986. 1. 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달 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986. 1. 1부터 1989. 11. 23까지 상기장소에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89. 5. 23 ○○ ○○구 ○○로 ○○가 ○○번지에 한국영업소를 설치하여 같은 해 11. 1 그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3 본인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의하여 ○○ ○○구 ○○로 ○○가 ○○번지로 세적이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1986년에 계약에 따라 포철에게 원고의 계약상 의무중 일부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포철로부터 아래와 같은 계약대가를 지급받았다.

(1)케이스 II 기자재 대가: 1,100,813,484원(미화 1,242,900달러 상당)

1986년 전반기에 전부 공급되고 대가 수령함

(2)감독용역 대가 : 총 843,319,730원(독일화 2,250,000마르크 상당)

1986년 전반기 837,676,026원(독일화 2,236,869마르크 상당)

후반기 5,643,704원(독일화 13,131마르크 상당)

(3)훈련용역대가:총22,127,276원(독일화39,600마르크및프랑스 화 60,000프랑 상당)

1986년 전반기 21,979,995원(독일화 39,368.70마르크 및 프랑 스화59,637프랑 상당)

후반기 147,281원(독일화 231.30마르크 및 프랑스 화 363프랑 상당)

(4)해외기자재대가 : 7,438,003,971원(독일화 13,481,600마르크 및 프 랑스화 20,051,200프랑 상당)

마. (1)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포철에게 공급한 해외 기자재는 그 제조가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졌고, 유럽수출항에서 에프.오.비.조건으로 포철에게 인도되었으며 그 인도시점에 그 소유권과 위험부담이 포철에 이전되었다.

(2)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포철의 기술자에게 훈련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프랑스등 국외이었고, 그 기술훈련의 내용은 산소공장의 운영 및 가동에 관한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3)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행한 산소공장건설에 관한 기술감독용역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4) 국내조달기자재(케이스 II 기자재)는 ○○산업이 원고를 대리하여 포철의 보세건설장에서 포철에 인도하였는데, ○○산업은 관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운용하지 않고 그에 소요되는 외국수입부분품을 수입 당시 포항세관에서 통관을 완료한 후 케이스 I I 기자재에 조립 및 제작을 하였다.

바. 원고는 1986년 귀속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재무제표 첨부하여 1987. 3. 16 ○○세무서에 법인세 66,055,820원 및 동 방위세 13,211,16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그 이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사.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1987. 3. 16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부속첨부서류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1986년 귀속사업년도분 법인세조사에 착수하여 수회에 걸쳐 관련장부 및 중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부득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 추계결정하여 1989. 1. 16 법인세 176,349,830원, 등 방위세 22,865,450원을 고자하였다.

아. 그후 ○○세무서장은 당초처분에 계산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1989. 5. 15 법인세를 165,385,959원로, 동 방위세를 21,672,832원로 각 감액경정하였다가(1차 재결정), 1989. 6.15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2,122,130원을 추가고지함으로써 법인세에 대하여167,508,090원로 증액경정하였으며(2차 재결정, 방위세는 그대로 둠), 원고의 세적이 위와 같이 이전된 후 피고는 1990. 2. 1 방위세율 착오를 이유로 추가과세하여 방위세에 대하여 금 31,054,380원으로 증액경정(3차 재결정, 법인세는 그대로 둠)하였다.

자. 피고(원고의 세적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가 ○○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하였다)는 외국법인인 원고가 1986. 1. 1-12. 31까지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6조 제1항 제4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불협약이라 한다)제5조 제2호 소정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그 사업장을 통하여 재화 및 용역의 공급사업을 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얻는 것으로 보고, 원고를 플랜트건설업자로 간주하여 원고가 1986년도에 포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계약 대가에 대하여 플랜트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인 17.9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의 1986년 과세표준으로 삼았는 바, 즉 케이스 II 기자재 대가, 감독용역대가 및 훈련용역대가는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대가의 합계금액에 소득표준율 17.9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모두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해외기자재대가에 대해서는 동 대가금액에 원고의 전체계약대가중 원고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취득하는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상당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동 금액에 소득표준율 17.9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의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차. 한편 피고(원고의 세적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가 ○○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하였다)는 원고에 대하여 1989. 1. 16 198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69,324,310원, 19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810,7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세대상은 1986년 1기 분의 경우 (1)케이스 II 기자재 대가: 1,100,813,484(미화 1,242,900달러 상당), (2)감독용역대가 837,676,026원(독일화 2,236,869마르크 상당), (3)훈련용역대가 21,979,995원(독일화 39,368,70마르크 및 프랑스화 59,637프랑 상당)모두이고, 1986년 2기분의 경우 (1)감독용역대가 5,643,704원(독일화 13,131마르크 상당)과 (2)훈련용역대가 147,281원(독일화 231.30마르크 및 프랑스화 363프랑 상당)이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실지조사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이용한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원고는 1986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원고는 그 과세표준을 산출해낼 수 있는 자료를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0. 11경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마땅히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실지조사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추계과세방식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특히 케이스 II 기자재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고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으로 이를 포철에 재판매하였음에도 그 재판매가격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한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정한 것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2)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바, 국내원천소득인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물건판매행위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이전 내지 위험부담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따라,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또한 각 개별소득의 원천인 각 개별사업이 어디서 행하여졌는지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가)이 사건 해외기자재 공급대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를 유럽수출항 혹은 미국수출항에서 에프.오.비 조건에 따라 포철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인도시점에 동 기자재들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부담도 국외에서 이전되었으므로 그 공급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고, (나)또한 훈련용역대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프랑스등 외국에서 포철의 기술요원을 훈련시켰으므로 그 대가 역시 국외원천소득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포철이 원고로부터 구입한 해외기자재와 케이스 I 및 II 기자재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산소공장을 건설하는데 원고의 국내사업장이 그 설치, 감독용역을 제공하였고 포철직원의 훈련용역 역시 동 공장의 가동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해외기자재판매와 훈련용역제공은 원고의 국내고정사업장의 업무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따라서 동 해외기자재의 판매로 인한 소득 및 훈련용역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더욱이 한불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내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과세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원천이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은 설치감독용역의 제공이라는 자기 일만 하였지 해외기자재 판매나 해외훈련용역의 제공에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위 사업장에 귀속되는 아무런 이윤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해외기자재 판매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법령상 전혀 근거 없는 산식을 만들어 내고 원고가 순수히 외국에서 행한 업무로 얻은 소득도 그 외국에서의 업무가 국내에서 행한 설치감독용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산식을 적용하여 나오는 금액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해외훈련용역제공대가와 관련하여서는 아리한 산식조차 적용함이 없이 그 모두를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3) 케이스 II 기자재대가와 감독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로서, 케이스 II 기자재의 판매로 얻은 소득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에 대응한 원가가 수입금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이 없어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대상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감독용역은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용역의 수행정도, 구체적으르는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고에 따라 각 사업년도별 수입금액이 인식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1986년분 법인세로 금 37,356,090원, 동 방위세로 금 5,535,720원이 되므로 이를 초과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케이스 II 기자재에 대하여,

원고가 포철에 판매한 케이스 II 는 원고의 본사가 그 소재지인 불란서국에서 직접 국내의 회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된 것으로서, 당시 포항제철이 ○○에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업자들로부터 구입한 각종 기자재(이 사건 케이스 II 기자재 포함)을 설치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위 케이스 II 기자재의 공급은 전혀 무관한 일이었으므로, 결국 위 거래행위가 이루어 질 때 원고는 국내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아무런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았으니 사업장이 없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2) 설치감독용역의 제공대가에 대하여,

설치감독용역은 조립원리나 조립순서에 있어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기술로서 부가가치세법(1988.12.31 법률 제 4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5조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1987. 4. 1 재무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3)해외훈련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

해외훈련용역은 기술감독용역이나 기자재 판매와는 별도로 독립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그 용역의 제공지가 국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가사 기술감독용역에 부수되어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기술감독용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상 교육훈련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자재의 판매에 부수하여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외에서 공급된 용역인 이상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포철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성질 및 원고가 1986년 당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설설비판매계약이라 하는 것은 포철이 ○○제철소에 산소공장을 신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려는 의도 아래, 원고의 ○○사업이 공급자측의 공동계약 당사자가 되고 그 채무와 책임을 연대하여(또는 부분적으로는 각별로) 부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산소공장신설에 필요한 설계・기술・설비를 공급하고 이를 위한 기술, 감독용역 및 그에 따른 연수까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와 같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수행할 구체적 급부내역과 이행방식으로 그 시설할 설비의 조달과 설치 및 사후운용에 관한 각종 용역의 제공등에 관한 구체적 계약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아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플랜트 단위의 하나의 건설판매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스스로 1987. 3.15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4조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 ○○군 ○○면 ○○리 ○○번지로, 사업개시일(사업장 설치착수 연월일)을 1986. 1. 1 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달 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986. 1. 1부터 1989.11.23까지 상기장소에 사업장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업장에 불란서국등의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치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외에 포철이 케이스 II 기자재를 원고를 대리한 ○○산업으로부터 수령할 때 이를 검수, 확인하였고 또한 그 성능을 실험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사업장은 단지 설치감독용역제공을 위한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포철과의 플랜트판매건설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수행하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4항 및 한불협약 제5조 제2호 소정의 국내고정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원고의 위 (1)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987. 3.16 피고에게 1986년 귀속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재무제표 첨부하여 법인세 66,055,820원 및 동 방위세 13,211,16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그 이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부속첨부서류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1986년 귀속사업년도분 법인세조사에 착수하여 수회에 걸쳐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증빙으로 갑10호증의 1 내지 17, 갑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제14호증의 1 내지 34, 갑제15호증의 1 내지 9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신고시 제출한 을12호증의 10의 기재와 그 내용이 달라 쉽사리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득이 추계과세방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의 이 사건 플랜트 단위의 하나의 건설판매계약에 따른 여러 형태의 의무이행의 대가로 인한 총소득에 대한 것이고 실지조사방식이 불가능하여 추계과세방식에 따라 한 이상 그중 일부의무의 이행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피고가 총수입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정한 것을 위법이라 할 수도 없다.

(나)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활동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나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은 아니어서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이 있는 장소, 또는 용역제공지만을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가려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플랜트 단위의 하나의 건설판매계약으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에 관련한 원고의 소득을 모두 국내에서의 사업활동에 관련된 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원고와 포철과의 계약이 단순히 여러종류의 급부를 각별로 하는 것이라거나 원고와 ○○산업이 급부의 제공과 대가지급에 관한 별개의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그 급부내용에 따라 소득의 원천을 가려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포철의 국내공장에 대한 설비건설판매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행을 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일부기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여 공급하고 조립, 설치와 감독 및 훈련용역까지를 공급한 이상, 그중 해외기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이를 에프. 오우. 비 조건으로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거나 또는 그 훈련용역의 제공수단으로 포철직원을 국외로 나가도록 하여 거기에서 기술연수토록하였다고 하여 그 소득의 원천이 국외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모두 국내원천소득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원천소득중 원고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산정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추계사유와 추계방식의 합리성에 관하여 살피건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산정방식에 있어서 실지소득의 조사결정이 가능하면 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중 원고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산정하여야 하고 소득을 추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 및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추세방식이라 할 것이지만, 외국법인이 어느 소득의 원천은 국내에 두고 있으나 그 소득활동의 수행과 소득의 실현이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짐으로써 국내에서 그 실지비용액을 조사,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의 소득의 실액에 가장 가깝도록 추산해 내는 방법으로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플랜트단위 건설판매계약의 경우 그 추산하는 방법에 있어 조세조약의 추상적 규정이나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소득표준율의 적용 내지 동업자권형)만으로는 이와 같은 외국법인의 특수계약형태의 판매거래로 인한 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해외기자재판매와 관련되는 수익중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신빙성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그와 같은 소득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금액은 결국 원고의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의 합계소득액중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대응부분이라고 보고 한 산식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귀속율을 산정한 소득추산방법이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위 (3)주장에 관하여,

케이스 II 기자재의 판매로 얻은 소득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에 대응한 원가가 수입금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이 없어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대상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부분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의 이 사건 플랜트 단위의 하나의 건설판매계약에 따른 여러 형태의 의무이행의 대가로 인한 총소득에 대한 것이고 실지조사방식이 불가능하여 추계과세방식에 따라 한 이상 그중 일부의무의 이행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피고가 총수입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정한 것을 위법이라 할 수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감독용역은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었으므로 그 용역의 수행정도, 구체적으로는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고에 따라 각 사업년도별 수입금액이 인식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1986년분 법인세로 금 37,356,090원, 동 방위세로 금 5,535,720원이 되므로 이를 초과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데,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플랜트 단위의 하나의 건설판매계약으로서 단순히 여러종류의 급부를 각별로 한 것이라거나 급부의 제공과 대가지급에 관한 별개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 플랜트건설과정에서 일부분인 감독용역부분만을 기성고확인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감독용역에 있어 기성고에 상응한 부분이 아닌 실제로 원고가 과세기간에 대가로 얻은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 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케이스 II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항,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공급거래에 있어서는 그 지점, 사무소, 영업소나 고정된 판매장소 외에 건설공사, 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이나 기술용역을 재공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6. 1. 1부터 포철의 공사현장에 기술자들을 상주시키면서 그 기술자들로 하여금 공장공급건설계약에 따른 계약업무이행을 위한 업무를 담당케 해 온 곳이라면, 이는 원고의 단순한 자산의 구입, 저장 또는 보관 가공 및 예비적 보조적 사업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라기 보다는 원고가 기자재공급 그 자체를 위한 사업활동의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서 국내에서 그 공급을 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치감독용역의 제공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는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일정범위의 인적용역만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제2호 (다)목은 그중의 하나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을 들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포철과 사이에 산소공장건설에 관한 일련의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기자재등 공급을 함에 있어 그 설치감독등의 인적용역도 아울러 공급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가 이를 독립한 사업으로서의 기술사업등을 영위하면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해외훈련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

이 사건 해외훈련용역이 기술감독용역이나 기자재 판매와는 별도로 독립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포철과 사이에 산소공장건설에 관한 일련의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기자재등 공급을 함에 있어 아울러 공급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국내에서 제공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의 용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기술감독용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최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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