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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31]
판시사항

가. 한불조세협약상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

나.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의하여 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다.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7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소정의 건설완료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대한민국정부와불란서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에서는 그 제7조 등에서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과세권을 양국 간에 적정하게 배분·조정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8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의 완료 정도에 따라 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식할 것이 아니라 계약별로 일괄하여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제17조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소정의 건설의 완료 정도도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계약별로 일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에어 리끼드 소시에떼 아노님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에서는 그 제7조 등에서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과세권을 양국 간에 적정하게 배분·조정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체약당사국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그 제2항 이하에서 개별적 또는 예외적인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는데, 공사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면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될 때까지 수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가 완성된 때 일시에 거액의 수익을 계상하게 되기 때문에 기간수익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제8항에서, 도급계약기간이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의 완료 정도에 따라 사업연도별 손익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의 완료 정도에 따라 그 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원칙에 의하여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에 의하여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세청 플랜트 건설·판매업 과세기준(국1 22630-487, 1988.11.23.) 제2항 가호는,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같은법시행령 제37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만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플랜트 건설·판매계약서상 대가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지급조건에 관한 약정이 되어 있고, 동 약정에 따라 발주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며, 당해 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당해 발주자가 동 플랜트 건설·판매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대가의 합계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지급대가의 합계액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후단에 규정하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 대가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플랜트 건설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를 인식하되,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그 귀속사업연도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여 그 귀속사업연도를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구 법인세법 제17조같은법시행령 제37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식할 것이 아니라 계약별로 일괄하여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제17조같은법시행령 제37조 소정의 건설의 완료정도도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계약별로 일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이하 포철이라 한다)가 광양제철소에 산소공장을 신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려는 의도 아래 그 계약의 매수인이 되고, 원고가 소외 강원산업주식회사와 컨소시엄(consortium)을 형성하여 매도인측의 공동계약 당사자가 됨과 동시에 매도인측의 대표사로서, 계약된 공장이 전체적으로 순조롭고 적정·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원고가 그와 같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① 공장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 ② 공장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일부, ③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엔지니어링 및 감독용역, ④ 공장의 건설, 유지 및 가동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면·서류 및 교범, ⑤ 포철 기술요원에 대한 훈련용역 등을 각 제공하기로 하는 등 원고가 수행할 모든 유형별 급부내역과 이행방식에 관하여 그 계약조항을 두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각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결된 수개의 계약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유형별 급부내역을 일체로 하여 체결된 하나의 플랜트 건설판매계약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도급계약기간이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소정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플랜트 건설과 관련한 설계, 감리 등의 기술용역 및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불란서공화국 법인으로서 1986 사업연도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불란서공화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급부 전체를 일괄하여 인식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같은법시행령 제37조 소정의 건설의 완료 정도도 그 급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급부 전체를 일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86 사업연도 이 사건 감독용역의 대가의 귀속사업연도를 인식함에 있어서, 원고의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어 실지 소요된 총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이 사건 계약상의 급부전체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할 수 없고(원고가 원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위 작업진행율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도급자의 기성고 확인서(갑 제8호증)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러 유형의 급부 중 감독용역부분에 대한 것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그 급부전체의 기성부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인식할 수 없다고 보면서, 다만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는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위 감독용역 등 급부 유형별로 그 대가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지급조건에 관한 약정이 되어 있으며(제4조), 그 약정에 따라 발주자인 위 포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국세청 플랜트 건설·판매업 과세기준 제2항 가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 사건 계약상의 다른 유형의 급부의 대가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1986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포철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인식한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득원천 및 수입금액 인식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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