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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단3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8. 2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안산시 상록구 D, B02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철학관에서 점을 보러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I에게 “내가 속해 있는 J협회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따로 개업한 네일아트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J협회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 또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2,000만 원, 2010. 10. 29.경 1,300만 원, 2010. 11. 29.경 1,08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3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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