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1고단6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주카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에서 네일아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운영하는 네일아트와 사주이벤트 매장에서 수익을 내서 빌린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아트 매장이나 사주이벤트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E 사주카페 매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원애경백화점 계약 여부 확인)

1. 증거자료(피의자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 은행예금거래증명서, 각 메모장(F)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망 방법을 통하여 금원을 차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