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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부미용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상대로 각종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0. 12. 30.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사실은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네일아트, 피부미용 과정에 대해 추가로 승인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노동부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터우니 로비를 하여 네일아트와 피부미용 과정에 대해 추가로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1. 25. 추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1. 2. 25. 광주 동구에 있는 농협 중앙회 충장점에서 사실은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탈북자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승인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노동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광주에서 1곳 선정하는데 당신 학원이 지정 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로비 자금을 달라”고 말하면서 3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2. 28.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8. 10. 징역 6개월을, 2011. 2. 11.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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