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더 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5. 02:35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모텔 앞 삼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동부 전주 지청 방면에서 우 아지 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 아지 하차도 방면에서 구 아 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4 세) 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더 비틀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더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노동부 전주 지청 뒤편 골목길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더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