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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고단2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MEGAJET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2: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건 산로에 있는 고용 노동부 전주 지청 앞 횡단 도보를 동부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용 노동부 전주 지청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7세) 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골( 마루 뼈) 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B MEGAJE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술 조서 (E)

1. 진단서⑴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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