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5:21 경부터 05:42 경까지 전주 덕진 경찰서 B 파출소에서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04:50 경 전주 덕진구 우아동 3 가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역 방면에서 우 아지 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E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 인의 보행자세 등이 불안정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3회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32 쪽)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5매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측정거부관련), 측정거부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27.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범행을 하였고( 이 범행으로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2015. 7. 29.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 범행으로 같은 해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