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2』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0.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마트 맞은편 도로를 광주지방 노동청 전주 지청 방면에서 인후 육거리 회전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 F(24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건 산로에 있는 광주지방 노동청 전주 지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마트 맞은편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2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2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2. 13. 경 전주시 완산구 H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전 북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 (J)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