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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6구합860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탈각한 낙화생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받아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는 경우 24%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30.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관세법 제73조,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3. 1. 1. 대통령령 제242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 나,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등 참조].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년 10월경 ‘2012년 B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를 공지하였는데, 그 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부치는 대상품목인 B을 ‘일반내수용’[입찰번호: C]과 ‘가공용’[입찰번호: D]으로 구분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년 11월경 ‘2012년 B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를 공지하였는데, 그 입찰유의서에 입찰에 부치는 대상품목인 B을 ‘가공용’ B[입찰번호: E]으로 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업체당 최대 36톤까지 응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가공용 B 수입권 공매[입찰번호: D, E]에 참여하여 2012. 11. 12., 2012. 11. 15. 가공용 B 합계 36톤의 수입권을 낙찰받았다. 라.

1) 원고는 2012. 11.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품명: B, 수량: 18톤, 수입예정일자: 2012. 11. 20., 용도: 가공용” 등이 기재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2. 11. 21. B 18톤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위 추천서를 첨부하고 양허관세율 24%에 따른 관세 8,128,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품명: B, 수량: 18톤, 수입예정일자: 2012. 11. 27., 용도: 가공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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