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탈각한 낙화생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받아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는 경우 24%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30.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관세법 제73조,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3. 1. 1. 대통령령 제242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 나,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등 참조].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년 10월경 ‘2012년 B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를 공지하였는데, 그 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부치는 대상품목인 B을 ‘일반내수용’[입찰번호: C]과 ‘가공용’[입찰번호: D]으로 구분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년 11월경 ‘2012년 B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를 공지하였는데, 그 입찰유의서에 입찰에 부치는 대상품목인 B을 ‘가공용’ B[입찰번호: E]으로 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업체당 최대 36톤까지 응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가공용 B 수입권 공매[입찰번호: D, E]에 참여하여 2012. 11. 12., 2012. 11. 15. 가공용 B 합계 36톤의 수입권을 낙찰받았다. 라.
1) 원고는 2012. 11.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품명: B, 수량: 18톤, 수입예정일자: 2012. 11. 20., 용도: 가공용” 등이 기재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2. 11. 21. B 18톤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위 추천서를 첨부하고 양허관세율 24%에 따른 관세 8,128,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품명: B, 수량: 18톤, 수입예정일자: 2012. 11. 27., 용도: 가공용”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