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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합72634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 11. 8. 관세법 제73조,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3. 1. 1. 대통령령 제242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의 나]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으로서 24%의 양허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알땅콩 수입권을 공매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업체로 위 공매에서 알땅콩의 수입권을 낙찰받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알땅콩의 사용용도가 가공용으로 명기된 추천서를 발급받았고, 2012. 11. 21. 및 같은 달 27. 중국으로부터 알땅콩 36톤씩을 각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위 추천서를 각 제출함으로써 양허관세율에 따른 관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5. B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B이 위 각 수입한 알땅콩 중 34톤을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B과 원고를 고발하는 한편, B이 수입한 알땅콩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230.5%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B과 원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 관세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14. 9. 5. ‘B은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의 회원사로서 조합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원사에게 알땅콩 물량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B과 원고에게 당시 관세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87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6.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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