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1.경 가공용 알땅콩 18t 시가 33,870,528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사실은 위 알땅콩을 가공하지 아니한 채 국내 업체에 판매유통시킬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공용 원재료로 알땅콩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가공용 알땅콩에 대한 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은 후, 위 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다음, 위 수입권 낙찰 및 양허관세 적용추천에 기하여 알땅콩 18t을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F로 관세율이 24%인 양허관세 적용 수입물품으로서 신고, 수입함으로써 양허관세 적용추천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230.5%에 따른 관세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69,942,64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1,933,320원 상당의 관세를 부당 감면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알땅콩을 가공하지 않을 의사로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공할 의사로 수입하였다가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이하 ‘낙화생조합’이라 한다)의 통지에 따라 조합원에게 알땅콩을 교부하였고, 이후 같은 물량을 돌려받아 가공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관세를 포탈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