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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4구합20194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양허관세와 수입추천 제도 (1) 양허관세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모든 상품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tariffs only)’를 원칙으로 하여, 종전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던 농업분야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비관세 수입장벽을 제거하고, 이를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수준의 관세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하면서 한꺼번에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세화한 품목에 대하여 수입국의 국내소비량 중 일정부분이 낮은 관세로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고 있다.

(2) 이에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 관세법 제73조 등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0. 12. 28. 대통령령 제22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별표 1의 나]에서 2009과세연도 참깨의 양허세율을 시장접근물량인 6,731t 이내에 대하여는 40%, 시장접근물량 초과 물량에 대하여는 630% 또는 6,600원/kg 양자 중 고액의 각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율은 관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구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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