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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4구합2041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 운영하는 C 등 6개 업체(이하 ‘C 등’이라 한다)는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세율[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3. 1. 1. 대통령령 제242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양허관세 규정’이라 한다

) 제2조, 별표1의 나에 규정된 세율 40%, 이하 ‘이 사건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참깨를 수입하기 위하여 2010. 9. 9. 농수산물유통공사(이후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로 명칭 변경)에서 실시하는 참깨 수입권공매 입찰에 참가하여 수입권을 낙찰받고, 위 낙찰받은 수입권에 기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C 등의 명의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이 사건 추천서’라 한다)를 받았다.

나. C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1.부터 2010. 11. 23.까지 수입신고번호 D 등 21차례에 걸쳐 중국산 참깨(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합계 1,962톤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추천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양허세율 40%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다.

순번 수입신고인(대표자) 수입신고일 총수입량(톤) 1 C(B) 2010. 10. 26. ~ 2010. 11. 19. 396 2 E(F) 2010. 10. 11. ~ 2010. 11. 19. 360 3 G(H) 2010. 11. 15. ~ 2010. 11. 23. 180 4 I(J) 2010. 11. 19. ~ 2010. 11. 23. 180 5 K(L) 2010. 10. 19. ~ 2010. 11. 15. 720 6 M(N) 2010. 11. 15. 126 합계 1,962

다. 이후 피고는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이 사건 양허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C 등의 명의를 빌려 이들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서를 받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고 2013. 1. 27. 원고에게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세율 630%를 적용하여 관세 24,209,431,500원 및 가산세 12,197,927,680원의 합계 36,407,359,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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