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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일행으로 E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F(38세), G(37세), H(39세)은 E주점의 웨이터이다.

피고인들 및 D은 2013. 5. 7. 01:2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E주점 7번방에서 술값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들과 뒤엉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 G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D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질을 하여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G에게 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질조사 등),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 및 폭행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흉기 등 상해 부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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