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31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90,021,003원, 원고 B에게 123,875,819원과 각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 나항과 제3의 가항 부분에서 설시된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 이하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 중 고쳐쓰는 부분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수령관리한 원고들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아래 [표]의 ① 항목 금액 합계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②의 항목 합계액을 뺀 금액, 즉 원고 A의 경우 94,035,003원, 원고 B의 경우 144,722,107원이 된다.

① 원고들의 재산 원고 A 원고 B 망 E의 사망보험금의 각 1/2 108,877,111원 108,877,111원 기초생활비 9,137,990원 급여 71,400,094원 장학금 7,575,000원 소 계 125,590,101원 180,277,205원 ②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원고들이 자인하는 금액의 각 1/2 27,555,098원 27,555,098원 원고들이 자인하는 주거비, 식비 4,000,000원 8,000,000원 소 계 31,555,098원 35,555,098원 ① 합계 - ②합계 94,035,003원 144,722,107원 [표] (나)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계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모집수당 13,157,04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그것은 피고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할 뿐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공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