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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8 2016나19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E의 소유차량 등을 인수하는 것에 원고들이 동의하여 E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량 번호판 1대당1,440여만 원을 E에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와 위ㆍ수탁관리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합계 5,76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E로부터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위ㆍ수탁관리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관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납부한 관리비와 공제보험료 등 비용 일체를 원고들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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